대항력조건1 임차인 대항력, 입주만 하면 된다?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최악의 상황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경매, 부동산 실무,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므로 한 번 정리해두면 유용합니다.✅ 임차인의 ‘대항력’이란?임차인이 제3자(새로운 소유자, 경매 낙찰자 등) 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즉,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✅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3가지 요건주택 인도 (점유)실제로 집에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.가족이 대신 거주하는 것도 일부 인정되나, 실거주가 핵심입니다.주민등록 전입신고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동사무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.위 ①②를 모두 갖춘 시점이 ‘대항력 발생일’.. 2025. 7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