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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·토지 경매, 싸게 낙찰받고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경매로 상가, 토지 낙찰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“싼 가격에 상가나 땅 낙찰받았는데, 결국 골칫덩이였어요…”부동산 경매에서 상가나 토지는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르게 꼭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.단순히 입지나 가격만 보고 낙찰받았다가는, 명도도 못 하고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인데요.오늘은 상가, 토지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📌 상가 경매 시 주의사항1. 임차인의 권리관계 정확히 분석상가는 임차인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(사업자등록)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?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!등기부등본 + 전입세대열람 +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꼭 확인해야 하.. 2025. 8. 1.
경매 명도 협상,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나갑니다 (시간·비용 아끼는 실전 팁) 🧨경매물건 명도, 말로 끝낼 수 있을까?협상 꿀팁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!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명도는 필수 관문입니다. 하지만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니라,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상, 감정,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결코 만만치 않죠.이번 포스팅에서는명도 협상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팁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.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감정 대응과 실무 팁까지 챙겨가세요.📌 명도란? 간단 요약명도(明渡)란‘점유 중인 사람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’을 말합니다.점유자가 전(前) 소유자, 세입자, 무단 점유자, 심지어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죠.🔍 명도 협상, 무조건 대화부터!✅ 1. 명도는 ‘소통’이 먼저다명도는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, 강제집행 전에 합의.. 2025. 7. 31.
명의 이전 절차, 이거 모르고 했다가 등기 날아갑니다!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. 특히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포함해 일반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했으니, 명의이전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이 글 하나로 충분할 겁니다.🏠 명의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, 이것만 보면 끝!📌 명의 이전이란?명의 이전이란 부동산(주택, 토지 등)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.즉, 집을 사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뒤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죠.🗂️ 명의 이전 절차 한눈에 보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(매매와 경매 공통):거래 완료 또는 경매 낙찰취득세 납부등기신청서 작성관할 등기소에 접수명의 이전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🔍 상황별 명의 이전 절차 상세 .. 2025. 7. 31.
경매 낙찰받고 대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?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 실제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았어도, 잔금 납부 시점까지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낙찰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.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대출 가능 여부, 조건, 주의사항, 준비서류, 현실적인 팁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.🏠 경매 낙찰 후 대출, 가능한가요?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“가능합니다.”하지만 일반 매매와는 달리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.✔️ 경매 대출의 핵심 조건은?낙찰가 기준 대출: 시세가 아닌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.LTV(담보인정비율):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~80% 수준 (은행마다 다름)등기 접수 전 대출: 잔금납부 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선택해.. 2025. 7. 30.
부동산 경매 세금, 낙찰 후 이걸 몰라서 피 본다!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헷갈리기 쉬운 취득세, 등록면허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, 부가세 등의 항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.📌 부동산 경매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총정리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세금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 단,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, 낙찰가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꼭 미리 계산해두셔야 합니다.✅ 1. 취득세과세 대상: 토지, 건물, 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과세 기준: 보통 낙찰가액 (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)세율주택 (6억 이하): 1~3%1주택자 & 생애최초구입 등: 감면 가능주택 외 부동산: 4%납부 시기: 소유권이전 등기 전, 취득일로부터.. 2025. 7. 30.